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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겪고, 아버지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에 대해서끄적이는/일상 2023. 2. 21. 12:42반응형
오늘로부터 7년 전, 회사에서 회사동료가 아버지를 차로 들이 박는 사고를 내면서 그날 이후 아버지는 4번 경추에 손상을 입어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다행이도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산재처리가 되었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산재 휴업급여를 받았고, 병원 생활이 끝나고 집에서 모시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 스스로 오른팔을 제외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완전 사지마비였기에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해 생활했다.
이렇게 평일은 언니가, 주말은 내가 아빠를 돌보며 산 건 7년도 안 된다.
이때 장해급여를 책정해 줄 때 여명 기간을 13년인가 밖에 계산을 안 하길래 왜 이렇게 짧게 잡나 싶었고, 그래도 오래오래 대략 80세까지는 사시지 않을까 희망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중반부터 점차 몸이 안 좋아 지시고, 11월부터는 또다시 병원생활을 이어가야 할 정도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다.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것이기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어깨 아래로의 통증을 못 느낄 것 같지만 실제로 자극을 주는 건 못 느끼시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온 몸은 아프다는 것을 끔찍이도 느끼셨던 것 같다.
그렇게 서서히, 급작스럽게 아파하시다가 올해 초, 주민등록상 나이로 만 61세에 가셨다.
장례를 마친 후, 언니는 그동안 아버지가 간병인이 필요해진 순간부터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모시고 산 것이기에 당장의 생활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장해보상연금은 받은지 2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책정되었던 일시금보다도 못 받은 상황이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고, 제도적으로 다행하게도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차액일시금청구
사망원인이 산재 승인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차액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급별 산재의 장해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해보상금 [障害補償金]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그 중에서 아버지는 산재 승인상병에 패혈증이 있었고, 돌아가실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패혈증이었음을 알고는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받았던 장해보상연금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혹시 몰라 실제로 그럴지 가늠을 해보았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 미달일수를 계산한다.
미달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제1급이었으므로 일시금일 때의 일분은 1474일분.
미달일수 = 1474일분 - (지급된 연금을 지급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
총연금지급일수 = ({평균임금}*365)*52%*(1/12)*({지급받은 개월}/{평균임금})
즉, 미달일수 = 1474 - 총연금지급일수 가 된다.
아버지의 경우 대략 2년, 24개월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10만원으로 했을 때
아버지의 총연금지급일수는 (100000*365)*52%*(1/12)*(24/100000) = 379.6일이 나왔다.
따라서 미달일수는 1474 - 379.6 = 1094.4일이 된다.
이건 어디 까지나 어느 블로거가 작성한 유족보상연금 지급과 차액일시금 제도 해설을 참고해서 계산한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주는 계산과 틀려질 수는 있다.
유족보상연금 지급과 차액일시금 제도 해설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받게 되는 분들의 경우 간혹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만약 연금을 받다가 1...
blog.naver.com
아무튼 자체 계산으로는 충분히 미달이기 때문에 2월 초, 아버지의 사망진단서, 언니와 나의 각각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가지고 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였다. 이때 유족일시금도 신청했다.
신청 결과는 대략적으로 10일 이상 걸린다고 하였고, 오늘 신청 결과가 나왔다.
확실하게 정해진 기한 보다 일찍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미지급분은 금방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미지급분을 받으려면 청구 신청은 또 따로 해야 해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청구서와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한 후에 수급권자인 언니와 내가 같이 작성을 하고, 신청하면 된다.
양식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담당직원에게 다시 물어봐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에서 겨우 찾았다.
아버지 당신께선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이제 결혼도 해야하는데 어떡하나 걱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평생 살아계실 줄 알고, 돈 모아서 내가 아버지 잘 해드려야지 했는데, 참.
이 받게 될 돈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삼고, 이번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이사 자금에 보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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